퇴직하면 퇴직금 얼마 받을까?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한번에 계산해보세요.
급여·근속 정보 입력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자세히 보기접기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91일
3개월 총급여에는 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비례 포함됩니다.
3개월 총급여 = (월급 × 3) + (연간상여금 × 3/12) + (연간연차수당 × 3/12)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근속연수 × 365 + 근속개월 × 30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퇴직소득세는 일시에 받는 퇴직금이 과도한 세율로 과세되지 않도록 환산(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
| 1.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른 정액 공제 |
|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3.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
| 4.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5.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 적용 |
| 6.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 7.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
근속연수공제 테이블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 + 200만 × (근속연수-5) |
| 11~20년 | 1,500만 + 250만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근속연수-20)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 구분 | 내용 |
|---|---|
| 대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 금액 |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적용 제외 |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을 의미합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산정 기준 | 3개월간 총 지급액 | 소정근로 대가 (고정급) |
| 포함 항목 | 기본급,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등 | 기본급, 고정수당 |
| 제외 항목 | 경조사비 등 임의적 급여 | 실적급, 변동수당 |
| 퇴직금 적용 | 원칙적 기준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적용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네,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비례 배분되어 포함됩니다.
- 상여금: 연간 총 상여금의 3/12(3개월분)을 3개월 총급여에 합산
- 연차수당: 연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합산
- 기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도 포함
다만 경조사비, 학자금, 체력단련비 등 은혜적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퇴직금 | DB형 | DC형 |
|---|---|---|---|
| 적립 | 퇴직 시 산정 | 회사가 운용 | 근로자가 운용 |
| 금액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과 동일 보장 |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
| 수령 | 일시금 | 연금 or 일시금 | 연금 or 일시금 |
| 세금 | 퇴직소득세 | 연금수령 시 30~40% 감면 | 연금수령 시 30~40% 감면 |
본 계산기는 퇴직금(일시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소득세법 제48조 기준. 고용노동부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 목적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및 급여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