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하면 퇴직금 얼마 받을까?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한번에 계산해보세요.

급여·근속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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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개월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자세히 보기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 91일

3개월 총급여에는 월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비례 포함됩니다.

3개월 총급여 = (월급 × 3) + (연간상여금 × 3/12) + (연간연차수당 × 3/12)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근속연수 × 365 + 근속개월 × 30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

퇴직소득세는 일시에 받는 퇴직금이 과도한 세율로 과세되지 않도록 환산(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단계계산
1. 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에 따른 정액 공제
2. 환산급여(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4.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5. 환산산출세액과세표준에 소득세율(6~45%) 적용
6. 퇴직소득세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7.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

근속연수공제 테이블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6~10년500만 + 200만 × (근속연수-5)
11~20년1,500만 + 250만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 + 300만 × (근속연수-20)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본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구분내용
대상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금액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적용 제외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을 의미합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기준3개월간 총 지급액소정근로 대가 (고정급)
포함 항목기본급,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등기본급, 고정수당
제외 항목경조사비 등 임의적 급여실적급, 변동수당
퇴직금 적용원칙적 기준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적용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비례 배분되어 포함됩니다.

  • 상여금: 연간 총 상여금의 3/12(3개월분)을 3개월 총급여에 합산
  • 연차수당: 연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합산
  • 기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도 포함

다만 경조사비, 학자금, 체력단련비 등 은혜적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DB/DC)과 퇴직금의 차이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은 재직 중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퇴직금DB형DC형
적립퇴직 시 산정회사가 운용근로자가 운용
금액평균임금 × 근속연수퇴직금과 동일 보장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수령일시금연금 or 일시금연금 or 일시금
세금퇴직소득세연금수령 시 30~40% 감면연금수령 시 30~40% 감면

본 계산기는 퇴직금(일시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소득세법 제48조 기준. 고용노동부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 목적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규정 및 급여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