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하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해보세요.

급여 정보 입력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연령 구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풀타임 근로자는 8시간

실업급여 계산 방법자세히 보기

기본 공식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일액 = 평균월급 × 3 / 90일

상한과 하한

구분2026년 기준
기초일액 상한11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68,100원 (= 113,500 × 60%)
구직급여일액 하한 (8시간)66,048원 (= 10,320 × 8 × 80%)

하한은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로 계산됩니다.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60%가 아닌 80%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총 수급액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내용
가입기간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사유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폐업, 계약만료 등)
구직활동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등).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 근로조건이 채용 시 명시된 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 서류로 준비하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7일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기간
대기기간신청일~7일 (급여 미지급)
급여 시작대기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수급 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수급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12개월 수급 기한은 이직일 기준이므로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2026년에 상한액이 왜 올랐나요?

2019년부터 6년간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66,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 2026년에는:

구분금액
기존 상한66,000원
2026 하한 (8시간 기준)66,048원
역전 현상 발생하한 > 상한

하한이 상한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어:

  •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 → 113,500원
  •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 68,100원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급자는 일액 66,048~68,100원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1.1 시행), 고용보험 홈페이지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 목적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