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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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식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일액 = 평균월급 × 3 / 90일
상한과 하한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8,100원 (= 113,500 × 60%) |
| 구직급여일액 하한 (8시간) | 66,048원 (= 10,320 × 8 × 80%) |
하한은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 로 계산됩니다.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60%가 아닌 80%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총 수급액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사유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폐업, 계약만료 등) |
| 구직활동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 |
※ 자발적 퇴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3시간 이상 등).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 근로조건이 채용 시 명시된 것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 서류로 준비하면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최초 7일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간 |
|---|---|
| 대기기간 | 신청일~7일 (급여 미지급) |
| 급여 시작 | 대기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
| 수급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수급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12개월 수급 기한은 이직일 기준이므로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2019년부터 6년간 구직급여일액 상한이 66,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 2026년에는:
| 구분 | 금액 |
|---|---|
| 기존 상한 | 66,000원 |
| 2026 하한 (8시간 기준) | 66,048원 |
| 역전 현상 발생 | 하한 > 상한 |
하한이 상한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어:
- 기초일액 상한: 110,000원 → 113,500원
-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 68,100원
이로 인해 대부분의 수급자는 일액 66,048~68,100원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6.1.1 시행), 고용보험 홈페이지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 목적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