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Brokerage Fee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거래금액과 거래 유형(매매/임대)에 따라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 설명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 유형(매매·교환, 전세·월세)과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된 요율표 기준으로, 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0.5%(한도 25만 원), 2억~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은 0.5%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임대차(전세·월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아, 1억~6억 원 미만 구간은 0.3%가 상한입니다. 오피스텔은 매매·임대 모두 0.5%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간이과세자인 중개사의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금액을 명시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시
전세 3억원 계약 시 상한 요율 0.3% 적용하면 최대 90만원, 협의에 따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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