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
현행 세율 기반 상속세·증여세 계산. 부결된 개편안(최고세율 40%)과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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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상속세·증여세 계산 방법자세히 보기접기
증여세 계산 흐름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부증여) = 과세가액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 혼인출산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30%) - 신고세액공제(3%) = 납부세액
| 관계 | 10년간 공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 2,000만원 |
| 직계비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상속세 계산 흐름
총상속재산 - 비과세/채무/장례비 + 사전증여 = 과세가액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상속공제: MAX(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실제 상속분 기준)
- 금융재산공제: 2천만 이하 전액, ~1억 2천만, ~10억 20%, 10억 초과 2억 한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신고세액공제(3%) = 납부세액
부결된 개편안 (2024.12.10 국회 부결)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최고세율 | 50% (30억 초과) | 40% (10억 초과) |
| 최저구간 | 1억 이하 10% | 2억 이하 10%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1인당 5억원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 간 무상 이전 시 부과됩니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시점 | 피상속인 사망 | 증여 시점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 세율 | 10~50% (동일) | 10~50% (동일) |
| 공제 | 일괄5억+배우자+금융재산 | 관계별 (10년 합산) |
네,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서 2020년에 3,000만원, 2025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합산 6,000만원에서 공제 5,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과세됩니다.
주의: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은 아버지+어머니 통합 한도입니다 (각각이 아님).
조부모가 자녀(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증여할 때, 산출세액의 30%를 추가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이는 한 세대의 과세를 건너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이고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됩니다.
2024년 7월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부유층 감세"라는 비판이 주요 반대 사유였습니다.
2025년에도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해, 현재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금은 재산 평가 방법, 각종 감면, 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산출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