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구매 시 취득세 얼마나 낼까?

주택 수, 가격, 지역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취득 정보 입력

5억
2억 이하 시 다주택 중과 제외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 시 취득세의 10%, 중과세율 시 0.4%가 부가되며,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에만 0.2~1.0% 추가됩니다.

구분비조정지역조정지역
1주택1~3%1~3%
2주택1~3%8%
3주택+8%12%

공식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율)

* 2025년 시행 기준

취득세 계산 방법자세히 보기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취득 시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 6억원 이하: 1%
  • 6억-9억원: 1~3% (중간세율, 선형 보간)
  •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다주택자 (비조정지역)

  • 2주택: 1~3% (1주택과 동일)
  • 3주택 이상: 8%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 기본세율(1~3%): 취득세 × 10% (= 취득가액의 0.1-0.3%)
  • 중과세율(8% / 12%): 취득가액 × 0.4% (표준세율 2% 기준 일괄 적용)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적용: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
기본세율 (1~3%)취득가액 × 0.2%
중과 8%취득가액 × 0.6%
중과 12%취득가액 × 1.0%

총 납부세액

총 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해당 시)

구분취득세지교세농특세(85㎡↑)합계(85㎡↓)합계(85㎡↑)
1주택 1%1%0.1%0.2%1.1%1.3%
1주택 3%3%0.3%0.2%3.3%3.5%
중과 8%8%0.4%0.6%8.4%9.0%
중과 12%12%0.4%1.0%12.4%13.4%

저가주택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1~3%)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일신고 기한
3월 1일4월 30일까지
6월 15일8월 14일까지

미납 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영향 (2주택 이상) :

  • 2주택: 8% → 일시적 2주택 제외 시 1~3%
  • 3주택 이상: 12%

※ 지역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감면 내용
수도권 4억 이하취득세 면제
그 외200만원 한도 감면

적용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또는 배우자 첫 주택 구입
  • 소득 기준 충족 (연 7천만원 이하)

※ 본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계산합니다.

6~9억 구간의 중간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9억 구간은 선형 보간법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세율 = 1% + (취득가액 - 6억) / 3억 × 2%

취득가액세율 계산결과
6억원1% + 01%
7.5억원1% + 1%2%
9억원1%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