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구매 시 취득세 얼마나 낼까?

주택 수, 가격, 지역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취득 정보 입력

5억
2억 이하 시 다주택 중과 제외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가 부가되며,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에만 0.2% 추가됩니다.

구분비조정지역조정지역
1주택1~3%1~3%
2주택1~3%8%
3주택+4%12%

공식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율)

* 2025년 시행 기준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취득 시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 6억원 이하: 1%
  • 6억9억원: 13% (중간세율, 선형 보간)
  •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다주택자 (비조정지역)

  • 2주택: 1~3% (1주택과 동일)
  • 3주택 이상: 4%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적용: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총 납부세액

총 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해당 시)

저가주택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1~3%)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일신고 기한
3월 1일4월 30일까지
6월 15일8월 14일까지

미납 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영향 (2주택 이상) :

  • 2주택: 8% → 일시적 2주택 제외 시 1~3%
  • 3주택 이상: 12%

※ 지역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조건감면 내용
수도권 4억 이하취득세 면제
그 외200만원 한도 감면

적용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또는 배우자 첫 주택 구입
  • 소득 기준 충족 (연 7천만원 이하)

※ 본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계산합니다.

6~9억 구간의 중간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9억 구간은 선형 보간법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세율 = 1% + (취득가액 - 6억) / 3억 × 2%

취득가액세율 계산결과
6억원1% + 01%
7.5억원1% + 1%2%
9억원1% + 2%3%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2. 주소 검색
  3. 공동주택/개별주택 선택 후 조회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저가주택(2억 이하) 제외 판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