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 시 취득세 얼마나 낼까?
주택 수, 가격, 지역에 따른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취득 정보 입력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가 부가되며,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주택에만 0.2% 추가됩니다.
| 구분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1~3% | 8% |
| 3주택+ | 4% | 12% |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주택 취득 시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 6억원 이하: 1%
- 6억
9억원: 13% (중간세율, 선형 보간) -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다주택자 (비조정지역)
- 2주택: 1~3% (1주택과 동일)
- 3주택 이상: 4%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적용: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총 납부세액
총 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해당 시)
저가주택 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1~3%) 적용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일 | 신고 기한 |
|---|---|
| 3월 1일 | 4월 30일까지 |
| 6월 15일 | 8월 14일까지 |
※ 미납 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2%)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영향 (2주택 이상) :
- 2주택: 8% → 일시적 2주택 제외 시 1~3%
- 3주택 이상: 12%
※ 지역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조건 | 감면 내용 |
|---|---|
| 수도권 4억 이하 | 취득세 면제 |
| 그 외 | 200만원 한도 감면 |
적용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본인 또는 배우자 첫 주택 구입
- 소득 기준 충족 (연 7천만원 이하)
※ 본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계산합니다.
6억~9억 구간은 선형 보간법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세율 = 1% + (취득가액 - 6억) / 3억 × 2%
| 취득가액 | 세율 계산 | 결과 |
|---|---|---|
| 6억원 | 1% + 0 | 1% |
| 7.5억원 | 1% + 1% | 2% |
| 9억원 | 1% + 2% | 3%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접속
- 주소 검색
- 공동주택/개별주택 선택 후 조회
※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되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저가주택(2억 이하) 제외 판단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