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예금자보호
Deposit Insurance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보호 대상입니다.
상세 설명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대 5,000만원(원금 + 이자 합산)까지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 1996년 예금자보호법 제정 이후 운영되어 왔으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이며, 각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을 예치하면 총 1억원이 보호됩니다. 단, 같은 금융기관의 여러 계좌는 합산하여 5,00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금·적금·보험계약 등은 보호 대상이지만, 주식·채권·펀드·ELS·실적배당형 보험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상품일수록 예금자보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A은행에 6,000만원을 예치했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5,000만원만 보호받고 1,000만원은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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