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우대
Preferential Tax Rate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9.5%(농특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조합 출자금, 농협·수협·신협의 예탁금 등에 적용됩니다.
상세 설명
세금우대는 일반과세(15.4%)보다 낮은 9.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혜택입니다. 정확히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9%(이자의 9%) + 지방소득세 0.5%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일반과세 대비 약 5.9%p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우대 적용 대상은 주로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예탁금과 출자금입니다. 1인당 3,000만원까지(조합원 자격 필요)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종합저축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보면, 이자 100만원 기준 일반과세 시 세금 15.4만원 → 세금우대 시 세금 9.5만원으로 5.9만원을 절약합니다. 비과세 상품의 가입 자격이 안 되거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면 일반 은행 예금보다 유리한 세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시
세금우대 상품에서 이자 100만원 발생 시 9.5만원 세금, 세후이자 90.5만원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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