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반과세
Normal Taxation
이자소득에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기본 과세 방식입니다.
상세 설명
일반과세는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기본 과세 방식입니다.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산한 세율이며,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 시 자동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입금합니다.
대부분의 은행 예금, 적금, 정기예금,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이 일반과세 대상입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자격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특별한 비과세·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금융소득에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이를 고려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세전이자 100만원 × 15.4% = 15.4만원 세금, 세후이자 84.6만원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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