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으로 대출 얼마까지 가능할까?
DSR·LTV 규제를 반영한 최대 대출 가능액을 계산해보세요.
대출 조건 입력
DSR/LTV 규제란?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은행권 40%, 비은행권 50%가 한도입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비율입니다. 생애최초는 최대 80%, 일반은 50~70%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규제입니다. 수도권은 +3.0%p, 지방은 +0.75%p가 적용됩니다.
DSR/LTV 계산 방법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 은행권: DSR 40% 이내
- 비은행권: DSR 50% 이내
- 기존 대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산
스트레스 DSR (10·15 대책)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하여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3.0%p (2024.10.15 시행)
- 지방: +0.75%p (2026년 6월까지)
실효금리 = 대출금리 + 스트레스 가산금리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 대출금액 ÷ 주택가격 × 100
| 구분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
|---|---|---|
| 생애최초 | 80% | 70% |
| 일반 | 70% | 50% |
수도권 주담대 한도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총액 한도:
- 15억원 이하: 6억원
- 15~25억원: 4억원
- 25억원 초과: 2억원
청년 장래소득 인정
만 20~34세 청년은 장래소득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
- 만 20~24세: +51.6%
- 만 25~29세: +31.4%
- 만 30~34세: +13.1%
자주 묻는 질문
DTI와 DSR의 핵심 차이는 포함되는 대출 범위입니다.
| 구분 | DTI | DSR |
|---|---|---|
| 주담대 원리금 | O | O |
| 신용대출 | X | O |
| 학자금대출 | X | O |
| 카드론 | X | O |
※ DSR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현재 대부분의 대출에 DSR이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 지역 | 가산 금리 | 적용일 |
|---|---|---|
| 수도권 | +3.0%p | 2025.10.15~ |
| 지방 | +0.75%p | 2025.10.15~ |
계산 예시: 대출금리 4% → 수도권 DSR 산정 시 **7%**로 계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 일반 LTV | 생애최초 LTV |
|---|---|---|
| 투기과열지구 | 40% | 50% |
| 조정대상지역 | 50% | 60% |
| 비규제지역 | 70% | 80% |
※ 조건: 무주택 세대주 + 처음 주택 구입
만 20~34세 청년은 현재 소득에 미래 소득 증가분을 가산합니다.
| 연령대 | 소득 가산율 |
|---|---|
| 만 20~24세 | +51.6% |
| 만 25~29세 | +31.4% |
| 만 30~34세 | +13.1% |
예시: 연소득 4,000만원 (만 25세) → DSR 산정 시 5,256만원으로 인정
금융기관은 규제 기준 외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실제 심사 항목:
- 신용등급 및 연체 이력
- 담보가치 평가 (KB시세, 감정가)
- 직업 안정성 및 재직기간
- 기존 대출 상환 이력
※ 본 계산기는 규제 기준 한도만 반영하므로 실제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