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 전환 시 적정 금액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와 월세 간 적정 전환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전환 정보 입력

전환 방향
3억
5천만원
법정 상한: 4.5% (기준금리 + 2%)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 시 적정 월세나 보증금을 계산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사용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율 (2025년 기준)

4.5%
= 기준금리(2.5%) + 2%

계산 공식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희망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전환

현재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월세를 계산합니다.

전환 월세 = (현재 전세금 - 희망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로 전환, 전환율 4.5% 적용 시 월세 = (3억 - 5천만원) × 4.5% / 12 = 937,500원

월세 → 전세 전환

현재 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전세금을 계산합니다.

전환 전세금 =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을 전세로 전환, 전환율 4.5% 적용 시 전세금 = 5천만원 + (100만원 × 12 / 4.5%) = 3억 1,667만원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2%"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이므로 상한은 4.5%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한 전환율을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왜 있나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계산: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기준금리전환율 상한
2.5%4.5%
3.0%5.0%
3.5%5.5%

※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하면 위법이며, 초과분 감액 청구 가능합니다.

전환율을 법정 상한보다 낮게 정할 수 있나요?

네, 협의 가능합니다. 법정 상한(4.5%)은 최대치입니다.

시장 전환율 예시:

지역실제 전환율
서울 강남3.5~4.5%
서울 외곽4.0~4.5%
지방 대도시4.5~5.5%

※ 전환율이 낮을수록 보증금 대비 월세가 저렴해집니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전환율도 바뀌나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적용 시점:

  • 신규 계약: 계약일 기준 적용
  •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 적용
  • 기존 계약: 변경 없음 (계약 기간 중)

※ 금리 인상기에는 전환율 상한도 올라가므로, 갱신 전 전환율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의 전환율이 상한을 초과하면?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구제 방법:

  1.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
  2. 주민센터/구청 주택과 상담
  3.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132)
  4. 법원 조정/소송

※ 과거 납부한 초과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같은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용도전환율 상한적용 법령
주택4.5%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제한 없음상가임대차보호법
오피스텔(업무용)제한 없음민법
오피스텔(주거용)4.5%주택임대차보호법

※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이면 주임법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