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시 적정 금액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전세와 월세 간 적정 전환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전환 정보 입력
전월세 전환이란?
전월세 전환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환 시 적정 월세나 보증금을 계산할 때 전월세전환율을 사용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한율 (2025년 기준)
계산 공식
월세 = (전세금 - 희망보증금) × 전환율 ÷ 12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전월세 전환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전환
현재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월세를 계산합니다.
전환 월세 = (현재 전세금 - 희망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로 전환, 전환율 4.5% 적용 시 월세 = (3억 - 5천만원) × 4.5% / 12 = 937,500원
월세 → 전세 전환
현재 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할 때 필요한 전세금을 계산합니다.
전환 전세금 = 현재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을 전세로 전환, 전환율 4.5% 적용 시 전세금 = 5천만원 + (100만원 × 12 / 4.5%) = 3억 1,667만원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 + 2%"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이므로 상한은 4.5%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한 전환율을 적용하면 위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 계산: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 기준금리 | 전환율 상한 |
|---|---|
| 2.5% | 4.5% |
| 3.0% | 5.0% |
| 3.5% | 5.5% |
※ 임대인이 상한을 초과하면 위법이며, 초과분 감액 청구 가능합니다.
네, 협의 가능합니다. 법정 상한(4.5%)은 최대치입니다.
시장 전환율 예시:
| 지역 | 실제 전환율 |
|---|---|
| 서울 강남 | 3.5~4.5% |
| 서울 외곽 | 4.0~4.5% |
| 지방 대도시 | 4.5~5.5% |
※ 전환율이 낮을수록 보증금 대비 월세가 저렴해집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됩니다.
적용 시점:
- 신규 계약: 계약일 기준 적용
- 갱신 계약: 갱신일 기준 적용
- 기존 계약: 변경 없음 (계약 기간 중)
※ 금리 인상기에는 전환율 상한도 올라가므로, 갱신 전 전환율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구제 방법:
- 임대인에게 감액 요청
- 주민센터/구청 주택과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132)
- 법원 조정/소송
※ 과거 납부한 초과분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 용도 | 전환율 상한 | 적용 법령 |
|---|---|---|
| 주택 | 4.5%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상가 | 제한 없음 | 상가임대차보호법 |
| 오피스텔(업무용) | 제한 없음 | 민법 |
| 오피스텔(주거용) | 4.5%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이면 주임법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