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얼마나 들까?

매매가만 입력하면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 인지세, 증지대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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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비율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일반적으로 5~10%)
취득세 포함 계산
취득 후 주택 수

등기비용이란?

등기비용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입니다. 취득세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항목설명
국민주택채권의무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실부담액만 발생)
법무사 보수기본보수 + 대행료 + VAT 10%
인지세매매계약서 인지세 (1억 이하 면제)
증지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13,000원)

* 등기비용은 매매가와 지역(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취득세와 합산하면 매매가의 약 2~13%에 해당합니다.

등기비용 산정 기준자세히 보기

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여 차액(실부담액)만 부담합니다.

채권 매입비율 (시가표준액 기준, 주택)

시가표준액 구간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
2천만원 미만면제면제
2천만~5천만원1.3%면제
5천만~1억1.9%1.4%
1억~1.6억2.1%1.6%
1.6억~2.6억2.3%1.8%
2.6억~6억2.6%2.1%
6억 이상3.1%2.6%

실부담액 = 매매가 x 매입비율 x 할인율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일반적으로 5~10% 범위입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2021. 1. 5. 개정),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2. 법무사 보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대행료로 구성됩니다. VAT 10%가 별도 가산됩니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 기준, 구간별 체감 요율)

과세표준액 구간기본보수초과 요율
5천만원 이하210,000원-
5천만~1억210,000원10/10,000 (0.1%)
1억~3억260,000원9/10,000 (0.09%)
3억~5억440,000원8/10,000 (0.08%)
5억~10억600,000원7/10,000 (0.07%)
10억~20억950,000원5/10,000 (0.05%)
20억~200억1,450,000원4/10,000 (0.04%)
200억 초과8,650,000원1/10,000 (0.01%)

대행료 (등기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항목)

항목금액
부동산거래 신고 대행50,000원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40,000원
대행료 합계140,000원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 + 대행료) × 1.1 (VAT)

출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개정·시행)

3.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매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부동산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구간인지세
1천만원 이하비과세
1천만 초과~3천만 이하20,000원
3천만 초과~5천만 이하40,000원
5천만 초과~1억 이하70,000원
1억 초과~10억 이하150,000원
10억 초과350,000원

주택 특례: 주택 소유권 이전의 경우, 기재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 (인지세법 제6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별표, 제6조 제2항 (law.go.kr)

4. 증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고정 수수료로,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13,000원입니다.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자주 묻는 질문

등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매매 시 등기비용은 매수인(구매자) 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 항목부담 주체
국민주택채권매수인
법무사 수수료매수인
인지세매수인
증지대매수인
취득세매수인
중개수수료매수인 + 매도인 각각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말소등기 비용 등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실무 처리 방식:

  1. 등기 당일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
  2. 매입 즉시 할인 매도 (5~10% 할인율 적용)
  3.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 = 실부담액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서울/광역시)의 경우:

  • 채권 매입액: 5억 x 2.6% = 1,300만원
  • 할인율 7% 적용 시 실부담액: 1,300만 x 7% = 91만원

채권 할인율은 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 매일 변동됩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할 수 있나요?

셀프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보수(보통 30~80만원 + 대행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 시 주의점:

  • 서류 준비: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보정 위험: 서류 불비 시 보정 명령으로 추가 방문 필요
  • 대출 연계: 은행 대출 시 은행 지정 법무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셀프 등기가 적합한 경우: 현금 매매, 단순 소유권 이전,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채권 할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 시중은행 영업점 문의
  • 등기 당일 법무사를 통해 확인

최근 동향:

  • 일반적으로 5~10% 범위에서 변동
  •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율도 높아지는 경향
  • 이 계산기에서는 기본값 7%를 사용하지만, 등기 당일 실제 할인율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