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얼마나 들까?
매매가만 입력하면 국민주택채권, 법무사 보수, 인지세, 증지대를 자동 계산합니다.
매매 정보 입력
등기비용이란?
등기비용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비용입니다. 취득세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 국민주택채권 | 의무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실부담액만 발생) |
|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 + 대행료 + VAT 10% |
| 인지세 | 매매계약서 인지세 (1억 이하 면제) |
| 증지대 | 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13,000원) |
* 등기비용은 매매가와 지역(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취득세와 합산하면 매매가의 약 2~13%에 해당합니다.
등기비용 산정 기준자세히 보기접기
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여 차액(실부담액)만 부담합니다.
채권 매입비율 (시가표준액 기준, 주택)
| 시가표준액 구간 | 서울/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2천만원 미만 | 면제 | 면제 |
| 2천만~5천만원 | 1.3% | 면제 |
| 5천만~1억 | 1.9% | 1.4% |
| 1억~1.6억 | 2.1% | 1.6% |
| 1.6억~2.6억 | 2.3% | 1.8% |
| 2.6억~6억 | 2.6% | 2.1% |
| 6억 이상 | 3.1% | 2.6% |
실부담액 = 매매가 x 매입비율 x 할인율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일반적으로 5~10% 범위입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2021. 1. 5. 개정),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2. 법무사 보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의 보수는 기본보수와 대행료로 구성됩니다. VAT 10%가 별도 가산됩니다.
기본보수 (과세표준액 기준, 구간별 체감 요율)
| 과세표준액 구간 | 기본보수 | 초과 요율 |
|---|---|---|
| 5천만원 이하 | 210,000원 | - |
| 5천만~1억 | 210,000원 | 10/10,000 (0.1%) |
| 1억~3억 | 260,000원 | 9/10,000 (0.09%) |
| 3억~5억 | 440,000원 | 8/10,000 (0.08%) |
| 5억~10억 | 600,000원 | 7/10,000 (0.07%) |
| 10억~20억 | 950,000원 | 5/10,000 (0.05%) |
| 20억~200억 | 1,450,000원 | 4/10,000 (0.04%) |
| 200억 초과 | 8,650,000원 | 1/10,000 (0.01%) |
대행료 (등기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항목)
| 항목 | 금액 |
|---|---|
| 부동산거래 신고 대행 | 50,000원 |
| 취득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대행 | 40,000원 |
| 대행료 합계 | 140,000원 |
법무사 보수 = (기본보수 + 대행료) × 1.1 (VAT)
출처: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2024. 9. 12. 개정·시행)
3.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매매계약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부동산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 기재금액 구간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 초과~3천만 이하 | 20,000원 |
| 3천만 초과~5천만 이하 | 40,000원 |
| 5천만 초과~1억 이하 | 70,000원 |
| 1억 초과~10억 이하 | 150,000원 |
| 10억 초과 | 350,000원 |
주택 특례: 주택 소유권 이전의 경우, 기재금액 1억원 이하는 비과세 (인지세법 제6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처: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별표, 제6조 제2항 (law.go.kr)
4. 증지대 (등기신청 수수료)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때 납부하는 고정 수수료로,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13,000원입니다.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매매 시 등기비용은 매수인(구매자) 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용 항목 | 부담 주체 |
|---|---|
| 국민주택채권 | 매수인 |
| 법무사 수수료 | 매수인 |
| 인지세 | 매수인 |
| 증지대 | 매수인 |
| 취득세 | 매수인 |
| 중개수수료 | 매수인 + 매도인 각각 |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말소등기 비용 등을 별도로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부동산 등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실무 처리 방식:
- 등기 당일 은행에서 채권을 매입
- 매입 즉시 할인 매도 (5~10% 할인율 적용)
-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 = 실부담액
예를 들어, 5억원 주택(서울/광역시)의 경우:
- 채권 매입액: 5억 x 2.6% = 1,300만원
- 할인율 7% 적용 시 실부담액: 1,300만 x 7% = 91만원
채권 할인율은 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 매일 변동됩니다.
셀프 등기가 가능합니다. 법무사 보수(보통 30~80만원 + 대행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 시 주의점:
- 서류 준비: 매매계약서,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 등기소 방문: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보정 위험: 서류 불비 시 보정 명령으로 추가 방문 필요
- 대출 연계: 은행 대출 시 은행 지정 법무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셀프 등기가 적합한 경우: 현금 매매, 단순 소유권 이전,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동되며,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 시중은행 영업점 문의
- 등기 당일 법무사를 통해 확인
최근 동향:
- 일반적으로 5~10% 범위에서 변동
- 금리가 높을수록 할인율도 높아지는 경향
- 이 계산기에서는 기본값 7%를 사용하지만, 등기 당일 실제 할인율로 다시 계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