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일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계산해보세요.

가점 정보 입력

만 나이 및 무주택기간 기산일 계산에 사용
결혼 여부
주택 소유 이력
0
배우자, 직계존속(3년 동거), 미혼 직계비속 포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 (통장 전환 시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84점 만점으로, 3개 항목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항목최대 점수기준
무주택기간32점15년 이상 만점
부양가족 수35점6명 이상 만점 (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만점
합계84점

공식 출처

청약홈 - 청약가점 계산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가점제 점수 산정 기준)

청약 가점 산정 기준자세히 보기

가점제 개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3개 항목의 합산 점수(최대 84점)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산일부터 현재까지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무주택기간점수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9년18점
1년~2년4점9년~10년20점
2년~3년6점10년~11년22점
3년~4년8점11년~12년24점
4년~5년10점12년~13년26점
5년~6년12점13년~14년28점
6년~7년14점14년~15년30점
7년~8년16점15년 이상32점

기산일 결정 방법

  • 만 30세 도달일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짜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
  • 과거 유주택자는 주택 처분일과 기산일 중 늦은 날짜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부양가족 수0명1명2명3명4명5명6명+
점수5점10점15점20점25점30점35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별거 중이어도 인정 (주민등록 분리 가능)
  • 직계존속 (부모/시부모): 세대주 +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 직계비속 (자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
  • 손자녀: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가입기간점수가입기간점수
6월 미만1점8년~9년10점
6월~1년2점9년~10년11점
1년~2년3점10년~11년12점
2년~3년4점11년~12년13점
3년~4년5점12년~13년14점
4년~5년6점13년~14년15점
5년~6년7점14년~15년16점
6년~7년8점15년 이상17점
7년~8년9점

배우자 통장 합산 (2024.03.25 시행)

기혼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중 50%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추가됩니다.

합산 점수 = 본인 점수 + min(배우자 인정 점수, 3)

합산 후에도 가입기간 총점은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배분 비율

85m² 이하

구분가점제추첨제
투기과열지구40~70%30~60%
조정대상지역75%25%
비규제지역40%60%

85m² 초과

구분가점제추첨제
투기과열지구80%20%
조정대상지역50%50%
비규제지역0%100%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로 최대 84점입니다.

항목최대 점수산정 기준
무주택기간32점기산일부터 현재까지 (1년당 2점)
부양가족 수35점본인 제외 0~6명+ (1명당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최초 가입일 기준 (1년당 약 1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가점제로 배정된 물량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무주택기간의 시작일(기산일) 은 다음 중 늦은 날짜입니다.

상황기산일
미혼 + 만 30세 이상만 30세 생일
기혼 + 만 30세 전 결혼혼인신고일
기혼 + 만 30세 후 결혼혼인신고일
과거 유주택주택 처분일 (기산일보다 늦은 경우)

주의: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이라도 0점입니다. 결혼 또는 만 30세 도달 시부터 기산됩니다.

세대원 전원(배우자, 동일 주민등록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요?

본인을 제외한 다음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관계인정 조건
배우자별거 중이어도 항상 인정
직계존속 (부모, 시부모)세대주 +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 무주택
직계비속 (자녀)미혼 + 동일 주민등록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손자녀양친 모두 사망 + 미혼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혼 자녀 (결혼한 자녀는 별도 세대)
  • 형제자매 (직계가 아님)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부부 중 1명이라도 소유 시 불인정)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이 뭔가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혼자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규칙: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를 인정
  • 최대 +3점까지만 추가
  • 합산 후 총점은 17점(가입기간 만점)을 넘을 수 없음
예시본인배우자 50%보너스합계
5년 + 4년7점2점+2점9점
10년 + 8년12점5점→3점(캡)+3점15점
14년 + 10년16점6점→1점(17캡)+1점1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