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내 청약 가점은 몇 점일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계산해보세요.
가점 정보 입력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3개 항목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5년 이상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만점 (본인 제외)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만점 |
| 합계 | 84점 |
청약 가점 산정 기준자세히 보기접기
가점제 개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3개 항목의 합산 점수(최대 84점)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산일부터 현재까지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9년 | 18점 |
| 1년~2년 | 4점 | 9년~10년 | 20점 |
| 2년~3년 | 6점 | 10년~11년 | 22점 |
| 3년~4년 | 8점 | 11년~12년 | 24점 |
| 4년~5년 | 10점 | 12년~13년 | 26점 |
| 5년~6년 | 12점 | 13년~14년 | 28점 |
| 6년~7년 | 14점 | 14년~15년 | 30점 |
| 7년~8년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기산일 결정 방법
- 만 30세 도달일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짜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
- 과거 유주택자는 주택 처분일과 기산일 중 늦은 날짜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부양가족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 점수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별거 중이어도 인정 (주민등록 분리 가능)
- 직계존속 (부모/시부모): 세대주 +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 직계비속 (자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
- 손자녀: 양친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월 미만 | 1점 | 8년~9년 | 10점 |
| 6월~1년 | 2점 | 9년~10년 | 11점 |
| 1년~2년 | 3점 | 10년~11년 | 12점 |
| 2년~3년 | 4점 | 11년~12년 | 13점 |
| 3년~4년 | 5점 | 12년~13년 | 14점 |
| 4년~5년 | 6점 | 13년~14년 | 15점 |
| 5년~6년 | 7점 | 14년~15년 | 16점 |
| 6년~7년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8년 | 9점 |
배우자 통장 합산 (2024.03.25 시행)
기혼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중 50%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추가됩니다.
합산 점수 = 본인 점수 + min(배우자 인정 점수, 3)
합산 후에도 가입기간 총점은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배분 비율
85m² 이하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투기과열지구 | 40~70% | 30~60% |
| 조정대상지역 | 75% | 25% |
| 비규제지역 | 40% | 60% |
85m² 초과
| 구분 | 가점제 | 추첨제 |
|---|---|---|
| 투기과열지구 | 80% | 20% |
| 조정대상지역 | 50% | 50% |
| 비규제지역 | 0% | 100% |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가지 항목의 합산 점수로 최대 84점입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산정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기산일부터 현재까지 (1년당 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제외 0~6명+ (1명당 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최초 가입일 기준 (1년당 약 1점) |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가점제로 배정된 물량에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무주택기간의 시작일(기산일) 은 다음 중 늦은 날짜입니다.
| 상황 | 기산일 |
|---|---|
| 미혼 + 만 30세 이상 | 만 30세 생일 |
| 기혼 + 만 30세 전 결혼 | 혼인신고일 |
| 기혼 + 만 30세 후 결혼 | 혼인신고일 |
| 과거 유주택 | 주택 처분일 (기산일보다 늦은 경우) |
주의: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이라도 0점입니다. 결혼 또는 만 30세 도달 시부터 기산됩니다.
세대원 전원(배우자, 동일 주민등록 가족)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은 누가 인정되나요?
본인을 제외한 다음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관계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별거 중이어도 항상 인정 |
| 직계존속 (부모, 시부모) | 세대주 +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 무주택 |
| 직계비속 (자녀) | 미혼 + 동일 주민등록 (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
| 손자녀 | 양친 모두 사망 + 미혼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기혼 자녀 (결혼한 자녀는 별도 세대)
- 형제자매 (직계가 아님)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부부 중 1명이라도 소유 시 불인정)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이 뭔가요?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혼자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규칙:
-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를 인정
- 최대 +3점까지만 추가
- 합산 후 총점은 17점(가입기간 만점)을 넘을 수 없음
| 예시 | 본인 | 배우자 50% | 보너스 | 합계 |
|---|---|---|---|---|
| 5년 + 4년 | 7점 | 2점 | +2점 | 9점 |
| 10년 + 8년 | 12점 | 5점→3점(캡) | +3점 | 15점 |
| 14년 + 10년 | 16점 | 6점→1점(17캡) | +1점 | 17점 |